세무법인 센트릭이 교원라이프와 장례 이후 상속·증여 등 세무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례 이후 발생하는 상속·증여 등 세무 문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상속·증여 과정에서 필요한 신고 기한과 구비 서류 등 복잡한 절차에 대한 일반인의 부담을 줄이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관련 세무 절차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프로그램은 교원라이프 상조상품 이용 고객이 장례 후 세무상담 서비스를 선택하면 세무법인 센트릭 소속 세무사의 1:1 맞춤 상담을 우대 조건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초기 상담 비용은 교원라이프가 전액 부담하며, 추가 세무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법인 센트릭이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세무법인 센트릭은 상속·증여·양도소득세 등 재산제세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와 프라이빗뱅킹(PB) 분야에서 자산가 세무를 수행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신고와 증여 설계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교원그룹 임직원 대상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향후 B2B 기업 제휴 후불제 상품 및 기존 상조 회원 순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세무법인 센트릭 관계자는 “장례 이후 상속과 증여 등 세무 절차를 짧은 기간 안에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고객에게 필요한 시점에 전문가와 연결돼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혜 한경닷컴 기자 shkim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