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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형 미리내집' 128가구 공급
서울시, 31일부터 청약 받아
서울시가 2026년 제1차 ‘일반주택형 미리내집’ 128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매입 임대주택이다.
서울시는 일반주택형 미리내집 신규 53가구를 포함해 총 128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매입한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SH가 확보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등을 무주택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등에 시세의 60~70% 수준 임대료로 공급한다. 입주자가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하면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할 수 있는 신청권도 준다.
입주 자격을 충족하면 기본적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가구는 최대 14년까지 연장된다. 특히 매입 임대주택 거주 중 자녀를 출산(2024년 이후 출생)한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 200% 이하), 총자산 3억62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수급자 계층 또는 소득 80% 이하 가구는 시세의 60%, 소득 130% 이하(맞벌이 200% 이하) 가구는 70% 수준의 임대료가 적용된다.
인터넷 청약 신청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받는다. 서류 심사와 당첨자 발표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서울시는 일반주택형 미리내집 신규 53가구를 포함해 총 128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매입한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SH가 확보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등을 무주택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등에 시세의 60~70% 수준 임대료로 공급한다. 입주자가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하면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할 수 있는 신청권도 준다.
입주 자격을 충족하면 기본적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가구는 최대 14년까지 연장된다. 특히 매입 임대주택 거주 중 자녀를 출산(2024년 이후 출생)한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 200% 이하), 총자산 3억62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수급자 계층 또는 소득 80% 이하 가구는 시세의 60%, 소득 130% 이하(맞벌이 200% 이하) 가구는 70% 수준의 임대료가 적용된다.
인터넷 청약 신청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받는다. 서류 심사와 당첨자 발표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