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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면적제한 660㎡→1000㎡ 완화…다가구 4층도 허용
국토교통부는 13일 발표한 '8·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올해 말까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공급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다세대주택은 호실별 소유자가 다른 4층 이하 주택으로 흔히 '빌라'라고 불린다. 다가구주택은 가구 전체를 한 명의 소유자가 보유한 3층 이하 주택으로, 단독주택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우선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면적 제한을 현재 660㎡에서 1000㎡로 확대하기로 했다. 빌라 한 동의 바닥면적을 기존에 비해 50% 넓게 지을 수 있게 되는 만큼 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공간 설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또 일조권 규제를 풀어 다세대·다가구주택의 4~5층 부분을 수직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 다세대·다가구주택은 높이가 10m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건축물 해당 높이의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정부는 10m 초과~17m 이하 높이에 대해 경계선으로부터 거리를 5m로 완화해 4~5층을 사선이 아닌 수직으로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