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빌라 밀집 지역 모습. 사진=뉴스1
서울의 빌라 밀집 지역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건축면적(바닥면적) 제한을 50% 늘려 대형 빌라 건설이 가능해진다. 일조권 규제도 일부 풀어줘 그동안 기울어진 모습으로 지어진 빌라의 4~5층 부분을 앞으로는 수직 형태로 건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발표한 '8·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올해 말까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공급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다세대주택은 호실별 소유자가 다른 4층 이하 주택으로 흔히 '빌라'라고 불린다. 다가구주택은 가구 전체를 한 명의 소유자가 보유한 3층 이하 주택으로, 단독주택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우선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면적 제한을 현재 660㎡에서 1000㎡로 확대하기로 했다. 빌라 한 동의 바닥면적을 기존에 비해 50% 넓게 지을 수 있게 되는 만큼 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공간 설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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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 제한도 완화한다. 현재 다가구주택은 최대 3층까지만 지을 수 있지만, 내년 이후로는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다세대주택은 도시형생활주택 유형으로 지을 경우 건축위 심의를 전제로 최대 층수 제한을 5층에서 6층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또 일조권 규제를 풀어 다세대·다가구주택의 4~5층 부분을 수직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 다세대·다가구주택은 높이가 10m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건축물 해당 높이의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정부는 10m 초과~17m 이하 높이에 대해 경계선으로부터 거리를 5m로 완화해 4~5층을 사선이 아닌 수직으로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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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중·대규모 대지에서 용적률 상한을 채우지 않고 건축된 노후·단독주택의 경우 증축이나 재건축을 통해 주거 물량을 상당 수준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