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검사의 요구 사건에 대해 전담 부서를 운영하기로 했다. 시도경찰청 감사·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은 해당 지역 출신을 배제한다.

경찰청은 12일 오전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사의 요구 사건에 대한 이행과 점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본청과 시도경찰청에 전담부서를 운영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협의 후 이번 하반기 경찰 인사에 맞춰 운영할 예정이다.

전담부서 운영과 더불어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사의 요구 사건 관리 강화 방안도 추후 국가수사본부에서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 경찰은 하반기 인사에 맞춰 시도경찰청 감사·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을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수사 인력도 추가 보강한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이행 등 업무량 증가를 반영해 지난 회의에서 논의한 881명에 더해 수사부서에 추가로 인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경찰은 10월 2일 개정 형소법 시행 이전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 판단해 민생치안에 차질 없는 분야를 조정한 뒤 수사부서에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이후 관계부처와 수사 인력 증원을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가 배치 인력을 포함해 수사 부서 근무자를 대상으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