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다세대 '불법증축 논란'…靑, 김상호 춘추관장 면직 처분
청와대가 다세대주택 ‘불법 증축’ 논란이 불거진 김상호 춘추관장(1급 비서관·사진)을 징계 후 면직 처분했다. 김 관장은 해당 논란이 일기 약 1주일 전 사표를 제출했다. 김 관장 소유 다세대주택의 불법 증축 논란은 부동산 세제 개편 등으로 여론이 악화된 와중에 불거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김 관장 면직안이 재가됐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신문기자 출신 참모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7년부터 공보 업무를 맡아온 ‘경기성남 라인’ 핵심 인사다. 춘추관장은 청와대 출입기자단 관리와 언론 보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 공무원이다. 김 관장은 지난 4일 이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표 수리 여부를 기다리던 중 보유한 서울 대치동 5층 다세대주택 불법 증축 논란이 불거졌다. 김 관장은 2014년 해당 다세대주택을 매입해 임대를 주고 있는데 이 중 1층이 불법 증축된 공간이라는 사실이 최근 언론 보도로 드러났다. 계단실 공간이 원룸으로 개조됐다. 김 관장은 “2014년 매입 당시 주차장 일부가 원룸으로 변경된 상태였다”며 “매입할 때 해당 부분이 미등록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후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청와대 비서관급 고위 공무원이 불법 증축된 점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것은 문제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김 관장을 징계한 뒤 면직 처리했다.

김 관장은 대치동 다세대주택 외에 서울 구의동 아파트도 보유한 다주택자다. 공직자 재산 신고에 따르면 신고가액은 각각 구의동 아파트 35억원, 대치동 다세대주택 40억원이다. 김 관장은 다세대주택을 매물로 내놨다고 밝혔지만 아직 처분되지는 않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가 청와대 참모의 다주택 논란이 커지면 국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면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