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왼)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연합뉴스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년 넘게 벌여온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 기로에 섰다. 9440억원이 걸린 '세기의 이혼'이 확정될 것인지 이목이 쏠린다.

재상고 기한은 원칙적으로 판결문을 수령한 날부터 2주 이내로 정해져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에게 판결문 송달이 도달한 시점은 지난 1일 0시로 확인됐으나, 재상고 마감일을 두고는 두 가지 해석이 나온다.

재상고 기간의 시작점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은 다음날로 간주해 토요일인 15일이 기한이 된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첫 번째 평일로 기한이 연장된다. 이 경우 15, 16일 주말에 이어 다음주 월요일인 17일이 광복절 대체공휴일이라 실질적인 기한은 18일이 된다.

하지만 판결문이 1일 오전 0시에 송달된 만큼 첫날을 기간에 포함하면 오는 14일이 재상고 기한이 된다. 민법 157조에 따르면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해 계산해야 한다. 이를 적용하면 1일을 포함해 계산한 재상고 기한은 오는 14일이 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재상고하지 않거나 상고포기서를 내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판결 확정 후 다음 날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연 5%의 이자가 적용된다. 이 경우 이자만 하루에 약 1억3000만에 달한다.

다만 한 쪽이라도 재상고할 경우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최 회장과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은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만나 인연을 맺고 1988년 결혼했다. 둘의 만남은 '세기의 결혼'으로 불렸던 바다.

그러나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식의 존재를 밝히며 '세기의 결혼'은 이내 '세기의 이혼'으로 바뀌었다.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 신청하며 양측은 무려 9년 간 소송을 이어왔다.

앞서 1심은 SK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2024년 5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유입됐다고 보고 SK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맞는다고 판단해 재산분할금을 9440억원으로 산정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