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자 권리회복을 위한 제1회 협의체. GH 제공.
전세피해자 권리회복을 위한 제1회 협의체. GH 제공.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법원 공탁금 회수를 돕기 위해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손잡았다. 복잡한 소송 절차 탓에 공탁금을 돌려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전국 첫 협업 모델이다.

GH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창구로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법원 공탁금 회수 지원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공인중개사의 중개사고로 다수의 임차인이 피해를 본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손해배상 공제금을 법원에 '불확지공탁'하는 사례가 늘면서 마련됐다. 불확지공탁은 공탁금을 받을 사람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로 맡겨지는 방식이어서, 피해자들은 권리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개별 소송을 벌여야 했다. 그만큼 공탁금을 되찾기까지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다.

GH와 재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역할을 나눴다.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가 피해자 자료를 토대로 같은 사건의 피해자를 모으면,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 전담 변호사를 배정해 민사조정이나 안분배당 절차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두 기관은 지난 1일 수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첫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수원지역 한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피해를 본 임차인 12명이 참석해 공탁금 출급 절차와 권리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GH와 재단은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비슷한 전세사기 피해 사건으로 지원을 넓힐 계획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협업은 피해자들의 법적·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방안"이라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불확지공탁 지원 신청은 안심전세포털의 '전세피해자지원(소송대리 법률구조)' 메뉴에서 하면 된다.
수원=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