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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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오렌지주스 자판기의 빨대를 핥고 다시 꽂는 영상을 올린 프랑스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한 경영대학에 재학 중인 프랑스인 디디에 가스파르 오웬 막시밀리앙(19)은 이날 공공질서 방해 혐의로 600싱가포르달러(약 66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막시밀리앙은 지난 3월 한 쇼핑몰에 설치된 오렌지주스 자판기에서 빨대를 꺼내 핥은 뒤 다시 꽂는 모습을 촬영했다. 그는 이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팔로워들에게 공개했고, 영상이 빠르게 확산해 검거 끝에 기소됐다.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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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재물손괴 혐의도 양형에 반영했다. 다만 여러 감경 사유를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등 지역사회 처분은 명령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이번 행위가 SNS에 올릴 목적으로 연출됐고,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자판기의 위생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었다며 법정 최고액인 2000싱가포르달러(약 22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다만 검찰은 막시밀리앙이 문제의 빨대를 직접 회수해 일반 시민이 사용하지 않았고,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한 점도 고려됐다.

막시밀리앙 측 변호인은 막시밀리앙이 가족 없이 싱가포르에서 생활해왔으며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해당 영상은 SNS 팔로워들을 위한 장난이었고, 막시밀리앙이 오염된 빨대를 다시 꺼내 자신의 음료를 마시는 데 사용한 만큼 다른 사람이 쓰도록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싱가포르는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국가로, 공공장소에서의 행동과 청결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쓰레기 투기와 기물 파손 등에도 강한 처벌을 적용하는 나라다.

막시밀리앙은 싱가포르의 한 경영대학에 재학 중으로 학업을 위해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프랑스에 체류 예정이었다. 검찰은 이번 유죄 판결을 토대로 싱가포르 이민 당국이 막시밀리앙의 학생비자 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판기 운영업체 아이주즈는 사건 이후 경찰에 신고하고 자판기를 소독하는 한편, 기기에 있던 빨대 500개를 모두 교체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