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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용 아쿠아슈즈서 환경호르몬 199배 검출
한국소비자원 안전기준 평가
어린이용 아쿠아슈즈에서 성장 발달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최대 199배 초과해 검출됐다. 어린이 구명조끼 1개 제품은 몸을 조여주는 버클 강도가 기준에 미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30일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아쿠아슈즈와 구명조끼 20개 중 4개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홈트너의 ‘위크나인 아쿠아슈즈V2’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의 199배, 노닐페놀이 2.6배 검출됐다. 내분비계 장애추정물질인 노닐페놀은 노출되면 생식기 발달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 내분비계 교란물질(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생식 및 성장 발달에 악영향을 끼친다.
비티아이코리아와 오픈한의 아쿠아슈즈는 원단의 산성도(pH)가 기준을 벗어나 피부를 자극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연령, 제조연월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제품도 아쿠아슈즈 6개, 구명조끼 5개에 달했다.
최영총 기자 youngchoi@hankyung.com
한국소비자원은 30일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아쿠아슈즈와 구명조끼 20개 중 4개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홈트너의 ‘위크나인 아쿠아슈즈V2’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의 199배, 노닐페놀이 2.6배 검출됐다. 내분비계 장애추정물질인 노닐페놀은 노출되면 생식기 발달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 내분비계 교란물질(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생식 및 성장 발달에 악영향을 끼친다.
비티아이코리아와 오픈한의 아쿠아슈즈는 원단의 산성도(pH)가 기준을 벗어나 피부를 자극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연령, 제조연월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제품도 아쿠아슈즈 6개, 구명조끼 5개에 달했다.
최영총 기자 young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