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관위 특검법 본회의 통과…투표용지 부족·부실 선거관리 수사
여야가 합의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특별검사법이 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제9회 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28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의원은 특검 추천권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앞서 회동을 열고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대상, 범위 등 핵심 쟁점에 합의했다.

수사 대상에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의혹과 개표 중단이나 보전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포함됐다. 공식 의결 없이 본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을 축소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와 선거 통계 조작 의혹도 들여다본다. 투표용지 관리 부실과 주요 선거 물품의 무단 방치·유출·폐기, 투표용지 제작 예산과 실제 인쇄·공급 물량의 불일치 등도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선거관리 시스템의 관리·보안·운영 실태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수사도 가능해진 셈이다.

선관위 조직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비리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선거 사고와 의혹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누락·축소·은닉·은폐가 있었는지, 선관위 전·현직 직원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했는지 등을 조사한다.

선관위 직원의 외유성 출장과 특혜·부정 채용, 수의계약 유착 의혹도 포함됐다. 올해 7월29일까지 접수된 6·3 지방선거 관련 선관위 고소·고발 사건도 수사 대상에 담겼다.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인력은 특별검사보 5명과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은 70명 이내로 정했다. 대검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에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사 준비를 마쳐야 한다. 이후 90일 동안 수사하며 필요한 경우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특검 후보 추천은 국민추천위원회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야가 각각 3명씩 추천해 국민추천위를 구성하고,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각 후보 3명을 추천받는다.

국민추천위가 추린 후보 가운데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는 수사 기록과 증거 등 자료 제출 대상 기관도 확대했다. 기존 대검찰청과 공수처, 경찰청에 더해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 우정사업본부, 조달청을 추가했다.

여야는 다음 달 1일 종료되는 선관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도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된 기간에는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된 투표용지 재검표를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