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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檢보완수사권 폐지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에 내일 처리 전망
민주당 주도로 형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국민의힘, 규탄대회 이어 필리버스터로 총력전
국민의힘, 규탄대회 이어 필리버스터로 총력전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검사의 모든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겼다. 검사는 보완수사권 대신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가진다. 경찰은 검사의 요구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보완 수사를 해야 하고, 수사를 끝내기 어려울 경우 1개월 연장 가능하다.
고소인과 고발인, 피해자 등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에 필요한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권한도 보장된다. 수사 자료를 전자화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규정된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독주에 맞서 본회의 직전 규탄대회를 열고 여론전에 나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재판을 없앨 궁리만 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검찰에 보복할 궁리만 하는 민주당 강경파의 더러운 이면계약이 국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력이 아니다. 피해자를 지켜주는 수단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도구"라며 "보완수사권 폐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주호영 국민의힘은 "제가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이 법안을 막을 수 없는 것은 잘 안다"면서도 "술과 매는 가장 정직한 도구다. 민심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심은 술과 매와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새겨놓았다가 선거 때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