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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줄게' 지역농협 선거서 뒷돈거래 시도한 후보들에 집유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 등 4명에게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시행된 울산 한 지역농협 비상임이사 선거 후보자들이다.
해당 선거는 비상임이사 4명을 선출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들은 다른 후보까지 총 5명이 등록할 것으로 보이자, 자신들 중 1명이 자진해서 사퇴하기로 하고, 해당 사퇴자에겐 위로금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A씨 등 3명은 사퇴 의사를 밝힌 B씨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 돈까지 마련했다.
그러나 B씨가 선거일을 며칠 앞두고 사퇴 의사를 번복하면서 계획이 무산되자, A씨가 스스로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이 해당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거 공정성을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실제 금전이 제공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