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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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아들이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약 5년 만이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씨의 아들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에 소 취하서를 냈다.

이 씨 아들은 2021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해경의 수사 발표를 인권침해로 판단하자 김 전 청장과 해경 관계자 2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이 씨가 숨진 날짜인 2020년 9월22일을 뜻하는 2020만922원이었다.

당시 인권위는 해경이 이 씨의 채무 상황 등 사생활 정보를 공개한 행위가 고인과 유족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수사정보국장 등 관계자 2명에 대한 경고 조치도 권고했다.

이 소송은 2022년 2월 첫 변론 이후 조정 절차에 들어갔지만 같은 해 8월 결렬됐다. 이후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 일정이 수년간 미뤄졌다.

김 전 청장은 이 씨의 월북 가능성과 관련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함께 재판받은 피고인들의 무죄도 확정됐다.

김연지 한경닷컴 기자 kong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