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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올해 반드시 국회 통과"
블루밍비트에 따르면 민 의원은 "전반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정부도 연내 기본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올해를 넘기는 경우에 대한 '플랜B'는 없다"며 연내 디지털자산기본법 처리 의지를 강조했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처음으로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기본법 논의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선 "세부적인 제도 설계를 둘러싸고 의견 차이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금융당국의 기본법 관련 정부안도 곧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며 "정부안이 제출되면 그동안 축적된 논의와 의원안을 토대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여당과 당국 간 이견은 오는 9월 본회의까지 해소될 것으로 봤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규제 등은 기본법 제정의 발목을 잡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민 의원은 "기본법의 큰 틀과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는 이미 충분히 드러나 있다"며 "그동안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고 의원 간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진행하면 논의 속도는 훨씬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디지털자산 산업 진출 권한을 특정 산업으로 제한하는 것은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특정 업권에 사실상의 독점권을 주면 안 된다"며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은행·비은행이냐 여부가 아니라 충분한 준비 자산과 상환 능력, 내부 통제 역량 등을 갖췄는지가 중요하다"며 "이용자 자산 보호를 최우선시해야 한다는 점도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기본법의 핵심 중 하나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민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히 결제 수단을 새로 만드는 문제가 아니다"며 "원화의 사용 영역을 어디까지 넓힐 것인지, 한국의 통화 주권과 산업 전략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결제 수수료 및 정산 부담을 줄이고, 국민에겐 더 빠르고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인공지능(AI) 시대의 혁신이자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민생 기술'"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9월28일 열릴 예정인 글로벌 웹3 프라이빗 콘퍼런스 '이스트포인트: 서울 2026'에 대한 기대도 드러냈다. 민 의원은 "지난해 이스트포인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론과 정책, 산업 현장이 한자리에서 만났다는 점"이라며 "정책 입안자와 기업, 금융기관 등이 함께 모여 디지털 자산을 실제 산업과 제도로 연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이스트포인트가 산업의 흐름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이 새로운 금융 질서를 어떻게 선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찾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