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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43억 이상 아파트, 종부세 2~3배 늘어난다
초고가 주택 5만가구 정조준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예고한 초고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30억원 이상’으로 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시가로는 43억5000만원 이상으로 상위 0.32%, 5만여 가구가 ‘핀셋 증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2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다음달 초 발표하는 2026년 세제 개편안에 공시가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 30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5만869가구로, 전체 공동주택(1585만1336가구)의 0.32%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99.3%(5만519가구)가 서울에 있다. 서울 강남·서초구 전용면적 84㎡ 이상 아파트, 용산구 고가 단지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공시가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해 현재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고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하는 최고 5% 중과세율 부과, 1000만원 수준의 세액공제 한도 설정, 세 부담 상한율 200~300% 수준으로 인상 등의 방안이 검토된다. 이렇게 되면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가 두세 배 늘어날 전망이다.
상장사 대주주가 상속세·증여세 부담을 줄이려고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주가 누르기’를 막는 방안도 세제 개편안에 담긴다. 업종별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10~25%인 상장사 대주주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PBR 0.8배 미만’ 상장사를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었지만 형평성 논란이 일자 시장·업종별 상대평가 방식으로 선회했다.
김일규/김익환 기자 black0419@hankyung.com
2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다음달 초 발표하는 2026년 세제 개편안에 공시가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 30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5만869가구로, 전체 공동주택(1585만1336가구)의 0.32%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99.3%(5만519가구)가 서울에 있다. 서울 강남·서초구 전용면적 84㎡ 이상 아파트, 용산구 고가 단지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공시가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해 현재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고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하는 최고 5% 중과세율 부과, 1000만원 수준의 세액공제 한도 설정, 세 부담 상한율 200~300% 수준으로 인상 등의 방안이 검토된다. 이렇게 되면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가 두세 배 늘어날 전망이다.
상장사 대주주가 상속세·증여세 부담을 줄이려고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주가 누르기’를 막는 방안도 세제 개편안에 담긴다. 업종별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10~25%인 상장사 대주주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PBR 0.8배 미만’ 상장사를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었지만 형평성 논란이 일자 시장·업종별 상대평가 방식으로 선회했다.
김일규/김익환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