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REUTERS·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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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검찰이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중국 밀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엔비디아 직원을 구금했다. 엔비디아가 범행에 관여했다는 혐의는 제기되지 않았지만 관련 수사가 회사 내부 직원으로 확대되면서 반도체 수출통제 관리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28일(현지시간) 톰스하드웨어에 따르면 대만 지룽지방검찰청은 장씨 성을 가진 엔비디아 직원을 업무상 문서 위조 혐의로 구금했다. 수사당국은 지난 24일 장씨의 자택과 근무지를 압수수색했다. 근무지 수색 대상에는 타이베이 사무실 내 개인 책상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장씨가 범죄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도주, 증거인멸 우려 등이 구금 사유로 제시했다. 다만 엔비디아 법인이 위법 행위에 연루됐다고 보지는 않았다.

이번 구금은 AI 반도체 우회 수출 사건과 관련해 엔비디아 직원에게 법적 조치가 내려진 첫 사례다.

이 수사는 지난 5월 시작된 AI 반도체 밀수 의혹 사건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체포된 3명은 반도체를 중국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운송 신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달 슈퍼마이크로와 공급망 협력업체 두 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수사에서도 관계자 6명이 같은 취지로 조사를 받았다.

대만에선 AI 반도체를 허가 없이 중국에 수출하는 행위 자체를 포괄적으로 처벌하는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수사당국은 현재 문서 위조·사기 등 기존 형사법상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화웨이·중국 반도체업체 SMIC 등 대만 정부의 전략적 첨단기술 품목 수출관리 대상에 포함된 기업으로 제품을 보내려면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매 기업의 명칭을 기준으로 통제하는 방식이어서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회사가 가속기 서버를 사들이는 경우엔 별도 허가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대만 정부는 미국과 유사하게 반도체 성능을 기준으로 수출을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만 경제부는 첨단 반도체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문제를 놓고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도입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엔비디아는 밀수 가능성을 일축했다. 회사 측은 주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를 포함해 신뢰할 수 있는 협력사를 중심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데다 소규모 수출과 운송도 미국의 수출통제 규정을 준수하는지 면밀하게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정상적인 유통망을 벗어난 제품엔 서비스·지원, 업데이트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