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이 지난해 3월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트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비롯한 각종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최혁 기자
배우 김수현이 지난해 3월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트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비롯한 각종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최혁 기자
경찰이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은 배우 김수현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최근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했다.

김새론 유족 측은 지난해 5월 김수현이 고인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면서 경찰에 고소했다. 유족 측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고인이 생전에 지인과 나눈 것으로 알려진 녹취도 공개했다.

음성 대역을 사용해 공개된 녹취엔 "(김수현과)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 가고 헤어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수현 측은 해당 녹취파일이 인공지능(AI)으로 위조됐다고 반박했다. 고인과 교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교제 시점은 미성년자 시절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 논란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지난해 3월 김새론이 만 15세 때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김수현은 이후 유족과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