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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사·저축은행 車담대 규제…금감원, LTV 100% 내로 제한
앞으로 자동차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은 원칙적으로 100% 이내로 제한된다. LTV를 초과하는 대출에는 신용대출 규제가 적용돼 대출 한도가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묶인다.
▶본지 4월 10일자 A1, 5면 참조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에 차담보대출을 LTV 100% 이내에서 취급하도록 요청하는 업무협조문을 보냈다. LTV 100%를 넘는 금액은 신용대출로 보고 차주의 신용도와 상환능력, 대출 한도 등을 별도로 심사해야 한다.
기존에는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차량 가격을 넘는 대출도 가능했다. 앞으로 초과분에는 신용대출과 마찬가지로 ‘연소득 이내’ 한도가 적용된다.
금감원은 앞서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같은 내용의 협조문을 전달했다. 화물차 등 상용차 담보대출은 사업용 대출이라는 점을 고려해 연소득 규제에서 제외된다.
김수현 기자 ksoohyun@hankyung.com
▶본지 4월 10일자 A1, 5면 참조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에 차담보대출을 LTV 100% 이내에서 취급하도록 요청하는 업무협조문을 보냈다. LTV 100%를 넘는 금액은 신용대출로 보고 차주의 신용도와 상환능력, 대출 한도 등을 별도로 심사해야 한다.
기존에는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차량 가격을 넘는 대출도 가능했다. 앞으로 초과분에는 신용대출과 마찬가지로 ‘연소득 이내’ 한도가 적용된다.
금감원은 앞서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같은 내용의 협조문을 전달했다. 화물차 등 상용차 담보대출은 사업용 대출이라는 점을 고려해 연소득 규제에서 제외된다.
김수현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