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기 화성시 동탄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한 중년 여성이 빈 주차 공간을 몸으로 막아서면서 운전자 간 실랑이가 벌어져, 이른바 '주차 알박기' 행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온라인상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이 여성은 자신의 일행 차량이 올 때까지 빈 주차 공간에 서서 자리를 맡았다. 주차를 시도하던 다른 운전자가 비켜달라고 요청했지만, 여성은 "차 금방 와요"라며 거부했다.

이로 인한 대치 상황은 15분 이상 이어졌다. 주차장 관리인과 주변 운전자들이 차량 우선 원칙을 설명하며 제지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심지어 뒤늦게 도착한 여성의 남편이 설득에 나섰음에도 여성은 자리를 비키지 않으려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상황을 접한 한 누리꾼은 "사람이 몸으로 주차 자리를 맡는 게 어디 있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주차 공간 사용의 기본 원칙은 '차량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한문철 변호사는 "주차 공간을 사람이 미리 맡아둘 수 있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며 "주차 공간의 사용 원칙은 차량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사람이 신체나 물건으로 주차 공간을 선점하는 행위를 직접 처벌할 명확한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유사한 갈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다만 공영주차장에서는 관리 주체가 점유 행위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고 주차를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나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