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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연 2000만원 넘으면 건보료 낸다…부과 개편 착수
복지부, 건정심 소위에 개편안 보고
직장 5만5000명·지역 17만 세대 영향
연 1억 벌고 피부양자 등록 사례도
직장 5만5000명·지역 17만 세대 영향
연 1억 벌고 피부양자 등록 사례도
25일 관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직장·지역가입자 간 부담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 기반을 안정시키기 위한 취지다.
개편안은 연간 2000만원 초과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의 50%만 반영해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편으로 영향을 받는 대상은 직장가입자 5만5000명과 지역가입자 17만 세대이며,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인원은 4만9000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간 2658억원 규모의 건보 수입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현행법상 일용근로소득은 건보료 부과 대상임에도 그간 사실상 면제됐다. 이 때문에 고소득 일용직이 최저보험료만 내거나 피부양자로 등록된 채 혜택을 누리는 사례가 잇따랐다.
실제 지난 2024년 건설업 일용근로소득으로 1억4000만원을 올린 A씨가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고, 1억1000만원을 번 B씨는 지역가입자로 최저보험료만 납부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 한국에서 연간 10조원에 가까운 일용근로소득을 올리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건보료 부과 면제를 적용받아온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