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 27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에서 열린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3사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진 Npay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송치형 두나무 회장, 오경석 두나무 대표이사. 2025.11.27 / 사진=네이버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 27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에서 열린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3사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진 Npay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송치형 두나무 회장, 오경석 두나무 대표이사. 2025.11.27 / 사진=네이버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네이버파이낸셜 자회사로 편입하는 '빅딜'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가 편입의 걸림돌로 꼽힌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예외 규정을 마련하라고 24일 권고하면서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규합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장분과위원회를 열어 금융위원회의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규합위는 법률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일률적으로 불수리하는 것은 규제 목적에 비해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규합위는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 특금법 시행령의 핵심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다. 금융위는 지난 3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공정거래법과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경제 관련 법 위반 이력까지 신고 불수리 사유에 포함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변경 신고 과정에서 대주주의 법 위반 이력이 있으면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문제는 개정안에 법 위반 정도에 따른 예외 규정이 없었다는 점이다.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개인의 법 위반으로 법인이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도 예외 없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반영되는 구조다. 금융사지배구조법이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이같은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것과 대비된다.

이 때문에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네이버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네이버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카카오의 부동산 정보 서비스 시장 진입을 방해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규합위 권고로 네이버는 한 고비를 넘겼지만 변수는 남아 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끝나지 않은데다 당정이 입법을 추진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주식교환 일정을 두 차례 연기한 네이버와 두나무는 주식교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오는 11월 19일 연다. 주식교환일은 12월 31일로 예정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