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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문항 돈 주고 샀나"…'일타강사' 현우진 징역 1년 구형
검찰은 24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 씨와 문항을 거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직 교사들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현 씨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현직 교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수능 관련 문항을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유명 사교육 강사와 현직 교사의 문항 거래 의혹이라는 점에서 교육계 안팎의 관심이 쏠렸다.
검찰은 "수년간 문항을 매매하고 억대 돈을 받는 행위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현 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교재에 수록할 문항이 필요해 정당한 계약을 체결하고 약속한 돈을 지급한 것이 전부"라며 문항 자문 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대가 지급이었다고 주장했다. 현 씨도 최후 진술에서 "3년 전 사교육 카르텔 1인자로 지목돼 여기까지 오게 됐으며 검찰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정부의 '사교육 카르텔' 척결 기조와 맞물려 주목받았다. 현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8월 26일 열린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