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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위고비'·'천연 마운자로' 115억 벌더니…무더기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질병 예방·치료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60여만개의 제품을 판매한 업체 26곳을 적발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행하는 '올레샷(올리브유와 레몬즙을 함께 섭취하는 방식)'과 '천연 위고비·마운자로 레시피' 등을 표방한 올리브유 제품, '먹는 위고비', 유사펩타이드-1(GLP-1) 등 비만 치료제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한 제품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올레샷 관련 제품을 판매하며 체중감량, 디톡스, 항산화, 항염 등의 효과가 있는 듯이 광고하는가 하면, 일부 업체는 유명 연예인과 약사 등을 활용한 숏폼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를 제작했다.
또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와 신체조직 이미지를 활용해 식욕 억제, 지방 흡수 차단 등 의약품 수준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
식약처는 관련 제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질병 예방·치료나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효능을 표방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판매된 제품이 60여만개, 판매액은 115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지방배출제 등 의약품 수준의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면서 "앞으로도 SNS 숏폼 광고와 AI 생성 콘텐츠 등 새로운 광고 방식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