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두물머리 살인' 30대 남성에 징역 27년 선고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뒤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인근 남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3일 오전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씨(35)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성씨는 지난 1월 서울 자택에서 오토바이 배달 대행 일을 하며 함께 거주하던 지인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차량을 이용해 경기 양평군 남한강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시신은 사건 발생 약 반년 만인 지난 1일 발견됐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감정을 거쳐 신원이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성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과 범행 시점을 부인한 성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선과 관련자 진술,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종합해 범행 시점을 1월 13일 오후로 판단했으며, "이미 상당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한 뒤 급소인 목을 졸라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범행 동기와 경위가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삶을 마감했다"며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해 유족에게 큰 고통을 주었고, 피해자인 척 모친에게 문자를 보낸 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