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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조형우 판사, 한숨 쉬더니…"오세훈 벌금 1000만원"
대장동·임성근 사건 맡아 주요 형사재판 심리
특검 기소 사건에서도 수사 범위 벗어나면 공소기각
특검 기소 사건에서도 수사 범위 벗어나면 공소기각
"에휴"
조형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선고 전 말을 멈추고 한숨을 푹 내쉬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은 조 부장판사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현직 서울시장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수 있는 판단인 만큼 재판부의 고심이 묻어나는 장면이었다.
오 시장에게 중형을 선고한 조 부장판사에게 관심이 쏠린다. 1975년생인 조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2기로 부산지법과 청주지법 등을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을 맡고 있다. 선거와 부패 등 주요 형사사건을 주로 심리해왔다.
조 부장판사는 지난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에서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하는 등 피고인 5명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대장동 사건을 장기간의 유착관계에 따라 벌어진 '부패범죄'로 규정했다.
그러나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모·가담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당시 그는 "피고인들의 배임 범행에 공모·가담했는지 여부에 관한 설시를 기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조 부장판사는 국회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그는 "국회에서의 위증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 사건에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뇌물 혐의 사이에 합리적인 관련성이 없어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4년에는 백현동 개발 의혹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전 고검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을 명령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 시장 1심 선고 직후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라며 "오 시장은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면서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깊은 의문만을 남겼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