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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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가계대출 우대금리 조건인 카드 이용실적 인정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은 이 같은 실적 산정 때 제외하는 카드 항목을 기존 은행별 4~8개에서 카드론·후불 교통카드 등 최대 1개로 줄인다. 체크카드 실적도 신용카드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한다. 할부 결제액은 결제 당월에만 반영하던 방식에서 할부 기간 매달 나눠서 인정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대출 약정서와 앱 등에 실적 산정 방식을 안내하고, 5년 이상 장기대출 고객에게는 연 1회 이상 우대금리 조건을 알릴 예정이다. 개선안은 오는 9~10월 신규 대출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기존 대출 고객은 10월 이후부터 적용받는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