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 조성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했다.

산촌 활성화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산촌 체류형 쉼터도 새롭게 도입했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법령 개정은 산업환경 변화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산지 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과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지 이용 규제를 합리화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연구시설은 산지전용 허가 시, 입목축적 기준 적용 예외를 통해 원활한 연구개발 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인공지능(AI) 산업 발전 등 데이터 센터 구축 수요 증가에 따라 임업용 산지 내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임업인 편의 증진·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법령도 개정했다.

산림경영을 위한 작업로와 임산물 운반로의 노선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향후 복구설계서 제출 시 변경된 노선도를 제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의 산지일시 사용기간을 면적과 관계없이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토석채취지 복구비 분할예치 기간도 기존 3년 기간 3회 이내에서 5년 기간 5회 이내로 확대해 임업인과 산업계의 부담을 줄였다.

산촌 활성화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산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했다.

산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산촌 체류를 확산하고 임업인의 산림경영 편의를 돕기 위한 임시숙소다.

산림기본법에 따른 산촌 지역의 본인 소유 산지에 부지 면적 100㎡ 미만, 시설면적 33㎡ 이하 규모로 설치가 가능하게 했다.

다만,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산사태취약지역과 방재지구, 붕괴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재해 우려 지역은 설치를 제한했다.

산불 예방과 이용자 안전을 위해 실외에 소각시설 등 화기를 다루는 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쉼터 내부에는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도시민의 산촌 체류를 확대하고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와 귀산촌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산림청은 기대했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변화하는 정책환경과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국민과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