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합치' 쟁점될 듯…사건 구조 유사한 尹 1심서 유죄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시장, 오늘 1심 선고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결론이 22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선고 공판을 녹화 중계할 예정이다.

법원 자체 장비로 영상을 촬영했다가 선고 후 공개하는 방식이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에게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오 시장과 김씨를 연결해준 강철원 부시장,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 김씨도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천3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겐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시장, 오늘 1심 선고
이 사건은 6·3 지방선거로 사상 첫 5선에 성공한 오 시장의 시장직 향방이 걸려있어 이목이 쏠린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쟁점은 오 시장과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제공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근 특검팀은 사건 구조가 유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6월∼2022년 3월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여론조사 14회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 표본 추출 방식을 변경한 점 등에 근거해 이들 사이 묵시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의견서에서 "오세훈 시장은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 했고 명씨는 이를 위해 결과를 조작했다"며 오 시장 역시 여론조사 의뢰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아 오는 24일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 여사의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