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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쟁의대상 안되게…노조법 기준 만든다
李대통령 지시에…
김영훈 노동부 장관 "당연히 이행"
과도하게 확장된 노조 쟁의범위
시행령 개정·행정지침 보강 착수
노동계선 "입법 취지 축소" 반발
학계는 "지침 아닌 재입법 필요"
김영훈 노동부 장관 "당연히 이행"
과도하게 확장된 노조 쟁의범위
시행령 개정·행정지침 보강 착수
노동계선 "입법 취지 축소" 반발
학계는 "지침 아닌 재입법 필요"
◇“영업익 배분, 쟁의 대상 아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인 만큼 당연히 이행해야 하는 것”이라며 “노사에 노란봉투법 제도 도입 취지 등을 설명하는 가이드라인 및 자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시행령 개정 및 해석 지침 보강을 통해 기준을 정립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를 겨냥해 “광주 군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노조에서 ‘이건 노사 협상을 해야 할 대상이다.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게 과연 개별 노조의 회사에 대한 노동쟁의나 파업 등 투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 공장을 지으면 광주로 전보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 중 관련이 없는 게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과연 쟁의 대상이냐. 저 같은 경우에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노동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1차 기준은 입법으로 정하지만 그 입법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은 행정부 몫”이라며 “헌법이 위임한 대로 시행령과 대통령령,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지침 등을 명확하게 미리 정해놓으면 좋겠다”고 했다.
◇“지침 아니라 재입법 필요” 의견도
개정 노조법은 노동쟁의의 대상을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확대했다. 이 때문에 기업 투자, 공장 신설, 성과급 산정 방식 등 경영상 판단까지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산업 현장에 혼란이 계속되는 데다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되자 이 대통령이 경제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1일 성명을 내고 “오랜 투쟁 끝에 만든 개정 노조법을 정부 행정지침으로 다시 축소·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한 노조 고위 관계자는 “공장 신설이나 지방 이전 자체는 경영 판단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조합원의 이사비, 주거 지원, 근무지 변경 등 근로조건과 직결되는 사안은 당연히 노사 간 협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시행령, 지침이 아니라 재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노조법에 노동쟁의 범위 등의 세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주문한 기준 정리가 실제로는 고용노동부 지침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침은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 말대로 쟁의행위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면 결국 법률을 다시 손보는 재입법이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희원/곽용희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