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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도시' 마석도 모델 경찰관, 만취 운전…벌금형 선고
A 경위, 만취 운전 중 접촉 사고
금고형 면해 경찰직 유지
금고형 면해 경찰직 유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2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수서경찰서 소속 A 경위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경위의 음주운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그가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고 있으며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기록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경위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8시 3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8km 구간을 운전하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강남세브란스병원 인근에서 접촉 사고를 낸 혐의로 적발됐다.
사고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로 인한 별도의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직후 서울경찰청은 A 경위를 직위해제했다. 검찰은 초범일지라도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데다 경찰공무원이라는 신분적 특성을 고려해 A 경위를 법정에 세웠다.
재판 과정에서 A 경위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법규를 준수해야 함에도 큰 잘못을 저질러 진심으로 뉘우치며 부끄러워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하게 된다"며 "한 순간의 실수로 그만두지 않고 앞으로도 경찰로서 공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고심이 깊은 심경을 전했다.
A 경위 역시 최후진술에서 "하루하루 자책하고 반성하고 살고 있다. 한 번만 선처해 주신다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며 "죄송하다"고 항변했다.
경찰공무원법상 범죄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연퇴직 대상이 되지만, 이번 벌금형 선고로 A 경위는 경찰직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됐다.
한편, 1997년 경찰에 임용된 A 경위는 오랜 기간 강력범죄 현장을 누비며 범죄자 검거에 앞장섰다. 그의 현장 활약상은 흥행 영화 '범죄도시' 시리즈 속 마석도 캐릭터의 실제 모티프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