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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4000여명 "악성민원에 무분별한 고소·고발 여전"
서이초 교사 3주기
아동복지법 개정 등 촉구 집회
아동복지법 개정 등 촉구 집회
초등교사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교원들이 결성한 ‘전국교사일동’은 1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교사 4000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성명을 통해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3년이 지났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고소·고발에 시달리며 두려움 속에서 교단에 서고 있다”며 “현행 아동복지법 개정 없이는 그 어떤 법안도 신기루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정서적 학대의 판단 기준이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아동학대로 신고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5법’이 마련됐지만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로 몰려 교사가 범죄자로 내몰리는 현실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집회에 참가한 이나영 교사(36)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해 안전을 위해 제지했는데, 이를 자유를 억압한 행위라고 문제 삼아 신고당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교원단체 조사 결과에서도 교사 대다수는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지난 4월 전국 교사 71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8%(5803명)는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다.
정부도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법·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소이/이미경 기자 clai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