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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의원직도 상실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 1억원 수령
'징역 2년·추징금 1억원' 원심 확정
의원직도 상실…"정치보복 끝나길"
'징역 2년·추징금 1억원' 원심 확정
의원직도 상실…"정치보복 끝나길"
대법원 제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권 의원은 그간 윤 전 본부장과 식사는 했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과 식사 이후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대통령 후보를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권 의원은 선고 이후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수용한다"면서도 "정치 보복이 저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