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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자체 감정평가는 위법"…감정평가사協, 금융위에 문제해결 촉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은행의 자체 감정평가 행위가 불법이라며 지난 14일 금융위원회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감정평가법 제5조는 금융사가 대출, 자산의 매입·매각·관리 등과 관련해 토지 등을 감정평가할 경우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요 은행들은 감정평가사를 자체 고용해 이 같은 업무 일부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9월 은행이 소속 감정평가사를 통해 직접 담보물의 가치를 감정평가하는 행위가 법률을 위반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후 금융위와 감정평가사협회는 협의를 진행했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어떻게 산정 방식을 개선할지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몇차례 추가 협의가 이뤄졌을 뿐 지난 2월 이후로 논의에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게 감정평가사협회의 주장이다. 양길수 감정평가사협회장은 "금융위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위는 은행의 불법적인 자체평가 문제와 관련한 명확한 입장과 위법행위 해소를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이유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감정평가법 제5조는 금융사가 대출, 자산의 매입·매각·관리 등과 관련해 토지 등을 감정평가할 경우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요 은행들은 감정평가사를 자체 고용해 이 같은 업무 일부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9월 은행이 소속 감정평가사를 통해 직접 담보물의 가치를 감정평가하는 행위가 법률을 위반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후 금융위와 감정평가사협회는 협의를 진행했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어떻게 산정 방식을 개선할지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몇차례 추가 협의가 이뤄졌을 뿐 지난 2월 이후로 논의에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게 감정평가사협회의 주장이다. 양길수 감정평가사협회장은 "금융위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위는 은행의 불법적인 자체평가 문제와 관련한 명확한 입장과 위법행위 해소를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이유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