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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주총데이 끝?"…2027년부터 대기업 전자주총 의무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210곳 대상…상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온라인으로 의결권 행사 가능…해외 주주도 전자 참여 허용
법무부, 하반기 모의 전자주총 거쳐 2027년 1월 시행
온라인으로 의결권 행사 가능…해외 주주도 전자 참여 허용
법무부, 하반기 모의 전자주총 거쳐 2027년 1월 시행
14일 법무부는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 준비를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2025년 말 기준 210개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주주들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다수의 상장회사가 같은 날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여러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이 시간과 거리 제약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전자주주총회 도입으로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기업과 주주 간 소통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행령은 전자주주총회 운영 기준도 구체화했다. 회사는 전자주총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사전 신청한 주주에게 온라인 출석을 허용할 수 있다. 동시접속 회선 확보와 서버 관리, 본인 확인 절차 등도 마련해야 한다.
전자서명 등을 활용하기 어려운 해외 거주 외국인 주주도 회사가 부여한 주주식별번호와 암호 등을 이용해 본인 확인 후 전자주총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한국예탁결제원과 함께 올해 하반기 모의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준비를 거쳐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자주주총회 도입으로 국내외 주주들이 거리와 시간의 제약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앞으로도 주주의 참여 접근성을 높여 기업과 주주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