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공무원들이 하루에 1시간 미만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9일 우정사업본부 공무원 A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부가 A씨 등을 현업공무원으로 보고 인사혁신처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하루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한 게 적법한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었다. 현업공무원이란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해야 하는 등 업무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된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뜻한다.

1심은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2심에서도 A씨 등이 현업공무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유지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상위 법령인 공무원 수당 규정에 위배돼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였다.

공무원 수당 규정에선 초과근무를 한 경우 시간을 분 단위까지 합산해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은 공무원 수당 규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하루 1시간 미만의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입하지 않으면 현업공무원이 실제 수행한 근무시간에 비해 과소한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며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미진하게 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대법원 판결이 교정직 출입국관리직 등 다른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