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관러들 이젠 굶지 마요" 야구장서 갓 만든 핫도그 판다
앞으로 야구장 관람석에서 핫도그나 닭강정, 츄러스 등 조리 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야구장 등 체육 시설 내 조리 식품 이동 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해외에선 야구장 안을 이동하며 식품이나 주류를 판매하는 문화가 일상화돼 있다. 미국의 ‘스타디움 벤더’(stadium vendor), 일본의 ‘우리코’(売り子) 등이다. ‘땅콩맨’, ‘비어걸’ 등 친숙한 별명이 붙기도 했다.

반면 국내에선 조리 식품의 이동 판매 관련 규정이 불분명해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관람석에서 음식을 먹으려면 경기장 밖에서 미리 구매해야 했다. 이 때문에 매점이나 주변 음식점에 긴 줄이 형성되는 일이 많다.

최근 프로야구가 국민적 인기를 얻자 야구장 내 취식 문화를 글로벌 수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식약처는 이를 받아들여 법령 유권 해석을 통해 야구장 등 체육 시설에서의 조리 식품 이동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핫도그, 츄러스, 닭강정, 하이볼 등 판매가 가능해진다. 다만 가열 조리하지 않은 식재료가 포함된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은 고온다습한 야외 환경에서 식중독 위험이 높아 권장되지 않는다. 조리한 지 최대 2시간 이내에 판매가 이뤄져야 하며, 남은 식품을 매장에서 재판매하는 것도 사실상 금지된다. 음료수,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은 보관 온도를 유지할 경우 판매할 수 있다.

야구장 내 음식 판매 규정이 완화된 건 10년 만이다. 국세청과 식약처는 2016년 야구장 내 이동식 맥주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당시 식약처는 불특정 장소에서 조리·판매한 음식의 위생 관리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반발이 거세지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자에 한해 허용했다.

정부는 맥주 사례를 참고해 ‘야구장 등 체육 시설 내 조리 식품 이동 판매 위생·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업계에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식품을 조리·포장할 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주의하고, 위생모·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다. 판매 공간과 복장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고, 설사·복통 등이 있는 경우 판매 업무에서 배제된다. 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은 보건소,병원 등에서 연 1회 건강 진단을 받을 것이 의무화된다.

이번 규제 합리화를 제안한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제도 개선을 통해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 혁신’ 성과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