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홈런보다 반갑다"…닭강정보이·핫도그걸 야구장 누빈다
앞으로 야구장 관람석에서 이 같은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될 전망이다. 야구장과 축구장 등의 관람석에서 하이볼과 핫도그, 추로스, 닭강정, 아이스크림 등의 식품 구매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막혀 있던 야구장·축구장에서의 맥주를 제외한 식품 이동판매 빗장을 정부가 풀기로 해서다.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야구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에서 조리식품의 이동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고 13일 발표했다.
그동안 일부 구장에서 맥주를 관람석에서 판매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조리식품은 관련 규정이 불분명해 이동판매가 사실상 막혀 있었다. 야구장 관람객이 치킨을 사기 위해 매점에 장시간 줄을 서는 등 불편이 적지 않았다.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적극적 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야구장 등 체육시설 조리 식품 이동 판매를 허용한다.
핫도그·추로스·닭강정 등을 이동 판매할 수 있다. 음료수·아이스크림도 제품의 보관 온도를 유지하면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김밥과 도시락, 샌드위치처럼 가열하지 않은 식재료가 들어간 음식은 이동판매 권장 품목에서 제외했다. 관람석을 돌며 판매하고 남은 음식은 다시 매장에 가져가 판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가 국민의 일상 속 불편에 무감한 것은 국민 권익 침해나 다를 바 없다”며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제도 개선을 통해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해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