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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종중 대표'가 매도한 땅…法 "땅 돌려받되 부당이득 반환"
'무효'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종중 회장
41억 토지 판매 후 세금·업무추진비 등 사용
法 "종중, 무효 계약 전으로 급부 반환해야"
41억 토지 판매 후 세금·업무추진비 등 사용
法 "종중, 무효 계약 전으로 급부 반환해야"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B씨가 A 종중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사건 상고심에서 종중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 종중은 2014년 11월 23일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을 선임했다. 그러나 한 종원이 2015년 1월 회장을 선임한 정기총회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은 2015년 10월 16일 회장의 당선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어 13일 뒤인 29일에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그러나 회장은 2015년 10월 27일 B씨 등에게 약 41억8500만원을 받고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회장은 매도대금의 일부를 세금 납부·사업·업무추진비 등에 사용했다. A 종중은 위법한 총회에서 선임된 회장이 체결한 계약이므로 토지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종중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토지 매도 계약 체결 전에 회장을 선임한 정기총회가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됐다"고 판시했다. 종중은 무자격 회장이 판매했던 땅을 돌려받게 됐다.
한편 B씨는 계약에 따라 송금한 금액이 원고의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원고를 위해 해당 금액이 사용됐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종중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항소한 B씨의 주장은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종중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는 원심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B씨 등이 지급한 매매대금 중 상당 부분이 회장에게 지급됐거나 종중을 위해 사용됐다면 원고에게 이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중이 위법한 계약에 따라 취한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계약상 채무 이행으로 상대에게 급부를 행했는데 계약이 무효로 효력을 갖지 못한다면, 계약이 없었던 상태의 회복으로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