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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북송금 제3자뇌물' 김성태, 2심서 공소기각 취소
수원고법, 1심 판결 깨고 사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
“보호법익·행위 주체 달라…상상적 경합 아닌 실체적 경합”
“보호법익·행위 주체 달라…상상적 경합 아닌 실체적 경합”
수원고법 형사2부는 10일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쟁점은 대북송금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제3자 뇌물공여를 각각 독립된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혐의가 지키려는 법익부터 다르다고 판단했다. 외국환거래법은 외환 관리 질서와 국제수지 균형, 통화가치 안정을 보호하려는 법인 반면 뇌물공여죄는 공무 수행과 국가 기능의 공정성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설명이다.
송금이라는 행위가 일부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두 범죄를 하나로 묶을 수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죄 성립 요건과 상대방, 행위 방식 등이 서로 다른 만큼 법률상 동일한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각각 별도로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 관계라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와 이 사건 뇌물공여죄는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 행위, 주체, 태양, 상대방 등이 모두 다르다”며 두 혐의를 하나의 형으로만 처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원심 법원은 김 전 회장의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한 실체 판단을 다시 진행하게 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