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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주도로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회부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넘겨진 형소법 개정안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골자다. 수사 과정의 인권보호 장치와 수사·기소 처리 기한도 법률에 명시했다.
김용민 의원은 경찰 보완수사 요구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은정 의원은 장윤기 사건을 이유로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식은 해결책이 아니라며 경찰과 검찰 모두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은 법사위 회의장을 찾아 협박성 원 구성과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속 의원들은 전원 퇴장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원내 복귀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날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 44건은 심사하지 않고 추후 다시 일정을 잡겠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법안심사1소위원회 위원도 선임했다. 소위원장은 민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이 맡는다. 첫 회의는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위원장이 국회법에 따라 위원을 선임했다고 서 위원장은 설명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