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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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8일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와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며 관련 제도를 국회에서 논의해달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유지돼야 한다면서도 수사기관을 견제하고 통제할 장치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검찰이 11건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증거 인멸 의혹도 이 과정에서 포착돼 면밀히 살펴본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보완수사권 유지를 위해 이번 사건을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광주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하고 있고 언론도 집중 취재를 하고 있어 기사가 나오는 것"이라며 "다른 의도를 갖고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것은 지나친 오해"라고 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