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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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허위정보를 반복 유포해 수익을 얻는 악의적 정보 게재자를 겨냥한 제도"라고 8일 밝혔다.

류신환 방미통위 비상임위원은 이날 청와대 온라인 정책홍보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윺를 제한하는 법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정법은 허위조작정보와 이른바 '사이버렉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이라며 "대규모 플랫폼이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마련해 자율 규제를 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 사전 검열’ 이뤄질 가능성이 우려된 데 대해 류 위원은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해 수익을 얻는 수익형 정보 게재자를 겨냥한 제도"라며 "일반 국민의 표현이 위축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공익 목적의 보도 역시 가중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개인 간 대화가 감시 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류 위원은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정보가 대상이며 개인 간 사적 대화는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개 오픈채팅방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