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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개정 정보통신망법, 악의적 정보 반복 게재자 겨냥"
류신환 방미통위 비상임위원은 이날 청와대 온라인 정책홍보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윺를 제한하는 법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정법은 허위조작정보와 이른바 '사이버렉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이라며 "대규모 플랫폼이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마련해 자율 규제를 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 사전 검열’ 이뤄질 가능성이 우려된 데 대해 류 위원은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해 수익을 얻는 수익형 정보 게재자를 겨냥한 제도"라며 "일반 국민의 표현이 위축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공익 목적의 보도 역시 가중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개인 간 대화가 감시 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류 위원은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정보가 대상이며 개인 간 사적 대화는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개 오픈채팅방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