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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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300명에게 장당 3만원을 받고 훈련 연기용 허위진단서를 판매한 한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상훈)는 40대 한의사 A씨를 허위진단서 작성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발표했다. A씨로부터 ‘가짜 진단서’를 발급받고 훈련을 연기한 예비군 대원 300명도 예비군법 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대면 진료 없이 예비군대원 300명에게 전치 3주의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등을 병명으로 하는 허위 진단서를 1430회에 걸쳐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런 수법을 통해 42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예비군 대원들을 대신해 예비군 동대에 허위진단서를 팩스로 제출하거나, 예비군 대원들에게 앱을 통한 진단서 제출 방법을 안내하기도 했다. A씨는 “이번에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았으니 내년에 예비군 훈련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라. 내년은 그냥 해 드리겠다”, “이번에는 무릎 아픈 걸로 하자” 등 발언을 하며 허위진단서 영업도 적극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로부터 허위진단서를 받은 예비군 대원들은 총 1984회의 예비군 훈련을 연기했다. 일부 대원은 훈련을 총 29회 연기한 상태에서 복무를 만료해, 예비군 훈련을 사실상 면제받기도 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검찰에 구속됐고, 예비군 대원 300명은 연기 횟수 등 범행의 정도에 따라 불구속 기소(정식 기소 15명, 약식 기소 285명)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예비군훈련 연기 제도를 악용해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는 예비군 대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사기 저하를 초래하고, 예비군 제도의 실효성을 훼손해 국방력을 저하시키는 관련 사범을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