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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차별 선동 '불법'…방미심위, 혐오 표현 대응 강화
방미심위는 차별·혐오 표현과 관련해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심의를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 및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소통을 통해 자율규제를 독려하고 교육계와 협력해 관련 리터러시 교육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 수준·재산 상태를 이유로 직접적인 폭력 또는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정보는 불법으로 규정된다.
방미심위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발맞춰 그 어떠한 차별과 비하 정보도 묵과하지 않고 신속하게 조치해 건강하고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인터넷 이용자들에게도 성숙한 온라인 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자정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