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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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재복(26)의 공판에서, 피고인의 아내이자 피해자의 딸인 최모(26) 씨가 증인석에 섰다.

2일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증인신문은 최씨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오전 10시15분부터 비공개로 진행됐다.

최씨는 혼인신고 직후부터 남편의 폭력과 폭언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경산에 거주하던 시기에는 자신만 폭행 대상이었으나, 대구로 거처를 옮긴 뒤로는 어머니에게까지 폭력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청소 미흡이나 식사 중 실수처럼 사소한 이유로도 폭행이 반복됐고, 돈을 마련해 오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있었다고 했다. 또한 집 안에 설치된 홈캠으로 감시하며 도주를 막았다고도 말했다.

최씨에 따르면 지난 3월 17일부터 장시간에 걸친 폭행으로 어머니가 결국 숨졌다. 어머니를 화장실로 끌고 가 폭행했고, 이후 의식이 흐려지는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걷지도, 제대로 말하지도 못할 만큼 상태가 악화됐으며, 숨을 쉬는지 직접 확인할 정도로 위중했다고 했다. 그럼에도 병원에 데려가면 폭행 경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씨는 평소보다 훨씬 길고 강도 높게, 수천 번에 걸쳐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대구경찰청은 4월 8일 '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 조재복(26)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대구경찰청 제공] 사진=뉴스1
대구경찰청은 4월 8일 '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 조재복(26)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대구경찰청 제공] 사진=뉴스1
재판장이 성인 남성이 상대를 강하게 수천 번 때렸다는 의미인지 재차 확인하자, 최씨는 실제로 매우 세게 맞았다고 답했다. 최후진술에서 그는 남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기를 바라며, 하루빨리 이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이날 피해자에 대한 부검 감정 결과와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 및 부인 명의 계좌를 임의로 사용한 정황, 대출 내역, 휴대폰 개통 기록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대구 중구의 한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당시 54세이던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존속살해·시체유기)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아내와 장모를 상대로 한 폭행, 감시, 경제적 통제 등의 가혹행위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도 함께 받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