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임신 협박' 여성 징역 4년·공범 2년 '실형' 확정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는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양씨는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했다'며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받아내고, 지난 3~5월 임신·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본래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돈을 요구했지만, 반응이 미적지근하자 이후 손흥민에게 연락해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용씨는 양씨와 연인 관계로, 2025년 3월부터 5월까지 손흥민의 가족과 언론에 해당 내용을 알리겠다며 추가로 돈을 받아내려 한 혐의다.
손흥민 측은 이에 응하지 않고, 이들을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여성과 좋은 감정을 갖고 만난 것은 맞지만, 조작된 자료를 건네며 3억원을 달라고 했다"며 "손흥민은 허위 사실 유포가 선수와 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공갈 협박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손흥민의 소속사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에게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손흥민 선수는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1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씨와 용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손흥민)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씨와 용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양씨에게는 "유명인 특성상 범행에 취약한 지위에 있는 손흥민에게 이를 빌미로 큰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고, 용씨에겐 "단순한 협박과 요구에 그친 것이 아니라 손흥민이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광고주와 언론 등에 알리는 등 실행에 나아갔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1심 판단에 사정 변경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증거 관계, 범행 결과 등을 볼 때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