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운송거부…앞으론 제재 못한다
교섭권 확보 이어 단체행동 가능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발표한 ‘을(乙)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의 최대 수혜자는 화물연대라는 평가가 나온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을 등에 업고 CJ대한통운, 한진 등을 상대로 교섭권을 확보한 데 이어 공정거래법 걱정 없이 단체행동도 벌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날 노조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의 단체행동에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사업자적 성격을 띠는 경우 공정거래법으로 단체행동을 제어했지만 앞으로는 정당한 노조 행위로 인정해 제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그러면서 ‘법원 판결이나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지위를 인정받은 노조와 소속 노동자’를 제재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는 화물연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게 대체적 평가다. 화물연대는 고용노동부의 설립 필증을 받지 못한 ‘비공인 노조’지만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 등이 화물연대와 교섭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화물연대는 2022년 11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집단 운송 거부에 나섰다. 당시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사업자 단체’로 규정하고 담합 여부를 조사했다. 조합원들이 공무원 진입을 물리적으로 막고 조사를 거부하자 공정위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원은 작년 6월 “파업(운송 중단)은 노조로서 행한 단체행동”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경제계는 화물연대가 높아진 협상력을 바탕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고 기업이 이를 거부하면 물류대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항만 하역 등을 담당하는 항운노조도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정위는 일부 항운노조가 독점적 인력 공급권을 유지하기 위해 경쟁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해왔다. 대법원도 2023년 울산항운노조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로 판단했다. 앞으로는 이런 행위가 단체교섭이나 노조 활동 범위에서 이뤄졌다면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박종관/곽용희 기자 pjk@hankyung.com
공정위는 이날 노조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의 단체행동에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사업자적 성격을 띠는 경우 공정거래법으로 단체행동을 제어했지만 앞으로는 정당한 노조 행위로 인정해 제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그러면서 ‘법원 판결이나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지위를 인정받은 노조와 소속 노동자’를 제재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는 화물연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게 대체적 평가다. 화물연대는 고용노동부의 설립 필증을 받지 못한 ‘비공인 노조’지만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 등이 화물연대와 교섭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화물연대는 2022년 11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집단 운송 거부에 나섰다. 당시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사업자 단체’로 규정하고 담합 여부를 조사했다. 조합원들이 공무원 진입을 물리적으로 막고 조사를 거부하자 공정위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원은 작년 6월 “파업(운송 중단)은 노조로서 행한 단체행동”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경제계는 화물연대가 높아진 협상력을 바탕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고 기업이 이를 거부하면 물류대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항만 하역 등을 담당하는 항운노조도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정위는 일부 항운노조가 독점적 인력 공급권을 유지하기 위해 경쟁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해왔다. 대법원도 2023년 울산항운노조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로 판단했다. 앞으로는 이런 행위가 단체교섭이나 노조 활동 범위에서 이뤄졌다면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박종관/곽용희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