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 과세 대상"
헌재 전원일치 합헌 판결
민간기업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사기업 20여 곳이 청구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1호의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근로소득에 대한 정의 조항이 과세요건명확주의 원칙에 위반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었다.
소득세법에선 근로소득 범위를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 측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부분이 지나치게 불명확해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무원 복지점수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사기업 복지포인트는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항의 불명확성 때문”이라고 했다.
헌재는 과세관청 손을 들어줬다. 소득세법에선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이란 조건을 통해 근로소득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고 있다는 취지다. 헌재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란 주기성 유무나 지급 수단 형태 또는 명칭 등을 묻지 않고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급여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 가능성이 있는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소득세법이 과세 대상을 구체적 열거가 아니라 예시적 입법 형태로 제시한 이유에 대해 “근로의 대가임에도 명칭이나 명목을 달리해 근로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해 조세의 공평성을 도모한 것”이라고 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사기업 20여 곳이 청구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1호의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근로소득에 대한 정의 조항이 과세요건명확주의 원칙에 위반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었다.
소득세법에선 근로소득 범위를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 측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부분이 지나치게 불명확해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무원 복지점수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사기업 복지포인트는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항의 불명확성 때문”이라고 했다.
헌재는 과세관청 손을 들어줬다. 소득세법에선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이란 조건을 통해 근로소득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고 있다는 취지다. 헌재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란 주기성 유무나 지급 수단 형태 또는 명칭 등을 묻지 않고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급여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 가능성이 있는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소득세법이 과세 대상을 구체적 열거가 아니라 예시적 입법 형태로 제시한 이유에 대해 “근로의 대가임에도 명칭이나 명목을 달리해 근로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해 조세의 공평성을 도모한 것”이라고 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