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판사 출신' 홍보 못하나…변협, 광고규정 강화 추진
금지된 '전관 변호사' 우회 표현
소비자 현혹 논란에 규제 검토
소비자 현혹 논란에 규제 검토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사 출신’ ‘판사 출신’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전관 변호사 광고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비자에게 전관 예우를 활용해 유리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5월 회원 변호사를 상대로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안’ 설문조사를 했다. ‘OO 출신’이란 표현을 통해 법원이나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과거 재직한 기관을 강조하는 내용의 광고를 허용하지 않는 안건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변호사 사이에선 찬성 의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변호사 광고규정에선 ‘전관’ ‘전관 변호사’ ‘전관예우’ 등의 문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공직에서 일한 사실을 강조하며 수임을 유도하거나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 공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사용하는 행위 등도 징계 대상이다. 그럼에도 전관 변호사의 소비자 현혹 논란이 끊이지 않자 변협이 광고 규정을 더 구체화·강화하는 작업 검토에 나섰다.
예컨대 A변호사는 ‘전관 출신’ ‘최고 승소율’ 등의 용어를 사용해 광고한 혐의로 지난 2월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B변호사는 “‘가장 능통한 변호사’는 변론만 한 변호사나 수사 경험 있는 변호사가 아니라 판사 출신 변호사”라는 내용의 광고를 해 올해 초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5월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소속 수사관(변호사)이 SNS에 임명장과 피의자 진술조서 사진을 올려 부적절한 ‘셀프 홍보’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광고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2023년 35명에서 2024년 66명, 지난해 93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한 변호사는 “법조시장 포화로 수임 경쟁이 격화하자 판·검사 등 출신 경력을 내세워 의뢰인이 ‘부당한 기대’를 갖게끔 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5월 회원 변호사를 상대로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안’ 설문조사를 했다. ‘OO 출신’이란 표현을 통해 법원이나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과거 재직한 기관을 강조하는 내용의 광고를 허용하지 않는 안건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변호사 사이에선 찬성 의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변호사 광고규정에선 ‘전관’ ‘전관 변호사’ ‘전관예우’ 등의 문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공직에서 일한 사실을 강조하며 수임을 유도하거나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 공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사용하는 행위 등도 징계 대상이다. 그럼에도 전관 변호사의 소비자 현혹 논란이 끊이지 않자 변협이 광고 규정을 더 구체화·강화하는 작업 검토에 나섰다.
예컨대 A변호사는 ‘전관 출신’ ‘최고 승소율’ 등의 용어를 사용해 광고한 혐의로 지난 2월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B변호사는 “‘가장 능통한 변호사’는 변론만 한 변호사나 수사 경험 있는 변호사가 아니라 판사 출신 변호사”라는 내용의 광고를 해 올해 초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5월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소속 수사관(변호사)이 SNS에 임명장과 피의자 진술조서 사진을 올려 부적절한 ‘셀프 홍보’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광고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2023년 35명에서 2024년 66명, 지난해 93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한 변호사는 “법조시장 포화로 수임 경쟁이 격화하자 판·검사 등 출신 경력을 내세워 의뢰인이 ‘부당한 기대’를 갖게끔 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