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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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출퇴근하며 한 달 교통비로 10만원가량을 쓰는 2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한시적으로 혜택이 확대된 ‘모두의 카드(정액형 K-패스)’를 이용해 이달부터 매달 7만5000원을 돌려받고 있다. A씨는 "교통카드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연간 90만원의 고정비를 아끼는 셈"이라고 말했다.

고물가 여파로 출퇴근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K-패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특히 정부가 관련 지원 규모를 한시적으로 대폭 늘리면서 체감 혜택이 한층 커졌다. 매달 고정비를 줄여 종잣돈을 모으려는 짠테크족이라면 교통카드 리모델링을 눈여겨볼 만하다.

◇ 환급 혜택 대폭 확대

"딱 하나 바꿨을 뿐인데"…20대 직장인 '90만원' 아낀 비결
30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따르면 모두의 카드는 올해 1월 출시 이후 지난 6월 기준 가입자가 557만명을 넘어섰다. 2024년 5월 도입된 K-패스는 올해 1월 혜택을 크게 확대한 모두의 카드로 개편됐다. 개편 이후에도 매달 평균 20만명에 가까운 신규 가입자가 유입되며 직장인의 대표적인 절약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가입자가 급증한 배경에는 정률형(비례 환급)과 정액형(초과분 전액 환급) 혜택을 결합한 구조가 있다. 기존 K-패스는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20~53%)을 돌려주는 정률형 방식이었다. 여기에 모두의 카드는 기준 금액 초과분을 전액 환급하는 정액형 방식을 더했다. 가장 큰 장점은 편의성이다. 매달 두 가지 환급액을 비교해 더 큰 금액을 자동 적용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직접 유리한 방식을 계산할 필요가 없다.

오는 9월 30일까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환급 혜택을 한시적으로 확대한 것도 인기 요인이다. 특히 출퇴근 시차 시간 혜택이 눈길을 끈다. 유연근무 등으로 혼잡 시간대를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정률형 환급률이 일반 국민은 기존 20%에서 50%로 높아진다. 청년층은 30%에서 60%로, 저소득층은 53.3%에서 최대 83.3%까지 환급률이 상향된다. 정액형 환급 기준 금액도 한시적으로 크게 낮아졌다. 수도권 거주 일반 국민은 월 3만원(일반형 기준)만 넘기면 초과분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의 고유가 페이백은 6월 30일 충전분까지만 적용되나, '모두의카드 고유가 반값 할인'은 9월말까지 계속되는 만큼 '모두의카드'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고유가 지원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모두의카드로 전환하여 가입하는 경우, 월 교통비가 3만원 미만이면 K-패스의 정률형 환급을 받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요금 부담없이 전국의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 맞춤형 전용 카드도 인기

"딱 하나 바꿨을 뿐인데"…20대 직장인 '90만원' 아낀 비결
대중교통 환급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자신의 소비 패턴에 맞는 전용 카드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환급은 물론 카드사별 캐시백과 할인 혜택까지 함께 받을 수 있어서다.

체크카드 가운데서는 케이뱅크 ‘ONE 체크카드’가 대중교통 이용 시 월 최대 3000원의 추가 캐시백을 제공한다. 전 가맹점 1% 적립 등 세 가지 맞춤형 캐시백 옵션도 선택할 수 있다.

전월 실적을 채우기 부담스럽다면 ‘NH농협 K-패스 체크카드’도 선택지다.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전월 실적에 포함돼 실적을 채우기 쉽다. 버스·지하철 이용액의 10%(월 최대 5000원)를 캐시백으로 돌려주고 통신·커피·편의점 이용액의 5%도 환급해 준다.

신용카드 가운데서는 ‘IBK기업은행 K-패스 카드’가 연회비와 전월 실적 조건이 낮은 편이다. 대중교통 이용 시 회당 100~300원(월 최대 1만원)을 할인해 주며 철도·택시 이용액 5%, 주유 시 리터당 40원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신한카드 ‘티머니 Pay & GO 신한카드’는 대중교통 이용액의 30%를 할인해 준다. 다만 모바일티머니 앱으로 결제할 때만 적용돼 아이폰 이용자는 사용할 수 없다. 티머니GO 앱을 이용하면 고속버스·따릉이·택시 이용액도 20%(월 통합 최대 1만8000원)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카드를 발급받았다고 바로 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K-패스 공식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카드 번호를 등록해야 그날부터 이용 실적이 인정된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